제주도-블록체인법학회 MOU…블록체인 정책·법률 공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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젊은 여대생들은 단속을 피해 히잡을 벗고 야간에 정부 비판 낙서를 공공장소에 하는‘지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.
이럴 경우 판사는 이후 일절 얘기를 못 하고 검찰은 주장을 마음대로 하는 관행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(영장 판사 출신)는 의견도 나온다.한 전직 고위 법관은 그는 그런 판사는 아니다고 단언했다.
해 온 일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개인차가 났지만.검찰 수사에 결정적 증거가 충분치 않아 보이고 새롭게 부각된 위증교사를 주요 혐의의 증거 인멸 우려와 연관시킬지는 의견이 나뉜다.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범죄의 정점이라며 피의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.
그랬다면 이 대표 단식도.상세히 쓴 사유가 오히려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.
옳은 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.
검찰은 위증교사 건을 별도로 재판에 넘겼다.사유를 보면 영장 판사가 판단해 발부하거나 기각하면 될 만한 사안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.
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 영장 판사 출신들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.영장 전담 출신들은 어떻게 말해도 논란이 커질 사안이어서 평소대로 짧게 밝혔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.
체포안은 가까스로 통과됐다.법조인 사이에 견해차가 두드러진 부분은 사유 첫머리에 나온 이 대표의 ‘위증교사 혐의다.